반응형 부천시1 부천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확대 (부천시 다자녀 가정) 다자녀 혜택 추가부천시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확대가 시행됩니다.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하시고 얼른 신청들 하세요. 시행시기 : 2025년도 고지분부터감면대상 :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중 2자녀 이상 (동일세대) 이면서 18세 이하인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가정감면내용 : 수도요금 부과금액의 5%에 해당하는 금액 신청기간: 2024.11.18(월) ~ (지역별 상이) - 홀수액 고지지역 ( 원미구,범박,괴안,역곡3,옥길동) : 24.11.18(월) ~ - 짝수월 고지지역 ( 오정구, 심곡본⊙심곡본1 ⊙소사본 ⊙소사본1 ⊙송내1 ⊙송내2동) : 24.12.16(월) ~ 신청방법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(신분증 지참) 부천시 상하수도 요금.. 2024. 11. 20. 이전 1 다음 반응형